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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미 법무부, '바이든 차남 의혹 수사' 특검 체제로 전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연방 검사장이 특별검사로 해당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특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방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헌터 바이든의 재정 및 사업 거래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 검사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런드 장관은 회견에서 "웨이스 검사장은 (현재 상황이) 특별검사로 계속해서 수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자신을 특검으로 지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 요청과 함께 이 사안과 관련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검사장으로 임명된 웨이스 특검은 특검으로 여러 분야에서 보다 광범위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앞서 헌터 바이든은 지난 6월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얻었으나 그에 따른 연방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총기 불법 소지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 측과 유죄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재판에서 판사가 유죄 협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 웨이스 검사장은 이날 법원에 유죄 협상이 결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터 바이든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이 모호해 부적절한 거래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헌터 바이든 의혹에 대해 하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가 헌터 바이든의 탈세 문제 관련 기소를 막았다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며 탄핵 필요성도 일부 거론하는 상태입니다.

갈런드 장관이 헌터 바이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웨이스의 역할은 변화가 없지만, 특검에 지명되면서 통상적인 지휘 체계 밖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정부 관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수사 성격이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헌터 바이든 특검이 지명되면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가 나란히 특검을 받게 된 셈인데, 표심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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