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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인, 제일 곤란한 때가 '저 아시죠' 질문받을 때"

이재명 "정치인, 제일 곤란한 때가 '저 아시죠' 질문받을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 장 돌렸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또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서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전 처장이 자신을 안다고 생전에 말했을 수는 있어도 자신이 김 전 처장을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필확인서' 작성 사실을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필확인서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 전달됐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사후 말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대선 직전 김문기 씨 유족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에게 걸려 온 전화번호의 정체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원장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전화는 지난해 1월 이 전 사장이 만나자는 취지로 김 전 처장 아들과 통화한 직후 이 전 사장에게 걸려 온 것으로, 전화번호 끝 네 자리가 이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합니다.

검찰은 유족 통화 전후로 이 전 사장과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을 토대로 회유 작업이 김 전 부원장이나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이 전 사장과 자주 통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번호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전 부원장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전 부원장은 "굳이 제가 해야 하느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며 확인을 요구했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 대표도 "알려줘"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그제야 휴대전화를 들고 확인한 뒤 "아는 후배의 전화번호로 저장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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