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8살 A 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군은 수사기관에서 "여객기 안에서 승객들이 나를 공격했다"며 "그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 군의 마약중독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범행 당시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관계 망상' 증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은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군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했고,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A 군을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했습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는 제도입니다.
A 군 휴대전화 등에서는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또 A 군이 범행 직전 여객기 안에서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A 군은 또 같은 달 8∼17일쯤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