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하던 어젯(10일)밤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경감 A 씨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차와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행동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여 인근 시민이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A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