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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 이해충돌 재판 병합…법원 "밀접한 관련"

대장동 배임 · 이해충돌 재판 병합…법원 "밀접한 관련"
▲ (왼쪽부터) 김만배, 남욱, 정민용

법원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4번째 공판준비절차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소사실 사이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조사를 비롯해 향후 심리해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의 연장선상인 만큼 같은 재판부가 두 재판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4개의 합의재판부가 심리 중인 대장동 관련 재판은 6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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