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최근 '여성 혐오 글' 1,700개도 게시

'신림역 살인예고' 20대, 최근 '여성 혐오 글' 1,700개도 게시
지난달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사흘 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5개월 동안 약 1,700개의 여성 혐오 글도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26살 A씨(무직)를 오늘(11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여성에 대한 혐오, 증오에 기인해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약 1,700개 이상의 여성 혐오글을 게시한 것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의 과정에서 A씨가 실제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등의 사진과 '묻지 마 살인' 관련 그림을 검색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과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살인 목적, 살인 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고 범행 대상도 특정됐을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도 충분했다"며 살인예비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피의자 조선의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사흘 뒤인 지난달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 여성을 비하하여 부르는 표현) 20명을 죽일 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수했고 긴급체포되어 27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살인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직접 공판을 전담하는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