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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오늘(11일) 직위해제 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 오전 A 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정확한 사건 조사를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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