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어제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 오전 A 씨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 해제됐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고 B 씨를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밤늦게 B 씨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기도 했다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건 경위는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