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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성폭행하려다 살해…징역 30년 확정

80대 여성 성폭행하려다 살해…징역 30년 확정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8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 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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