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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프로 여행러가 면세점에서 사는 것들! 단, 인터넷 쇼핑몰과는 다르다

[사까? 마까?] (글 : 권정현 작가)

스프 사까마까 썸네일
그 무엇을 상상하든 한국의 면세점에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물건을 다 판다. K뷰티의 중심인 마스크팩은 당연하고, 아차, 깜박한 손톱깎이? 물론, 있다. '네일트리머'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추운 나라로 간다면? 붙이는 핫팩부터 방한용 부츠를 사면 되고, 더운 나라로 떠난다고? '손풍기'라고 불리는 미니 핸디 선풍기부터 가벼운 3단 우산, 귀여운 공룡 아동용 우산, 비키니, 래시가드, 심지어 스노쿨링 마스크도 있다.

국경을 가리지도 않아서 싱가포르 여행 가면 다들 손에 들고 오는 TWG 티부터 최신 유행의 바샤커피도 줄 설 필요도 없이 구할 수 있고 적립금 신공을 펼치면 심지어 가격도 현지보다 더 저렴하다.

르쿠르제 국그릇부터 무쇠 밥솥, 다이슨 헤어드라이기까지 정말 면세점에서 이런 걸 다 판다고? 또 그걸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내가 자주 사는 것도 누군가에겐 저런 것을 산다고? 할 수 있으니까 프로여행러인 내가 사본 것 중에서 가성비가 좋거나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주의사항과 함께 알려주겠다.

스프 사까마까 면세점
면세점은 세금의 면제(즉, 면세)를 하는 곳이다. 면세는 관광을 장려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이고 나라마다 면세를 받는 항목과 한도도 다르다.

우리나라도 2022년 9월 6일부터 입국 시 면세점 구입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600(주류 1병)에서 $800(주류 2병)으로 상향되었다. 면세범위를 넘으면 구입을 못하냐고? 아니다. $8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뒤 반입할 수 있다.

면세번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 시 자세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내 "예상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적립금도 면세점에서 이벤트성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유상으로 구매한 적립금은 세금을 내야 할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때에는 꼭 상세 적립금 내역이 표시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파는 물건도 가지각색이고, 면세 한도도 늘었겠다, 면세점 쇼핑몰마다 펑펑 쏟아내는 신규 가입혜택, 매일 뿌리는 각종 적립금, 카드사 혜택 등을 요리조리 적용하는 재미를 누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면세 쇼핑을 하게 된다.

여기다가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같은 물건이 거의 반값인데 왜 때문에 안 사요?'라는 정신 승리까지 약간 더하면 어느새 해외여행을 가서 설레는 건지 면세점 쇼핑에 설레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온다.

내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요일마다 지급되는 쿠폰 등을 요리조리 적용하며 할인의 할인을 더해 열심히 '최저가 시뮬레이션'을 엑셀까지 동원해서 돌렸던 시절이. 조금이라도 최저가에 사고 싶다는 욕망에 잔머리를 굴리는 모든 사람의 말로가 '자가당착'이라는 옛말 하나 틀린 것 없이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다 겪었다. 시중 면세점의 '자주 묻는 질문(Q&A)'에 있는 내용과 겹치겠지만 이 칼럼은 떠먹여 주는 칼럼이니까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 설명하겠다.

면세점 쇼핑 시 자주 묻는 질문!


스프 사까마까 면세점
자, 지금까지 면세점은 당연히 부가되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물품 <교환>, <취소>, <반품>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관행과는 다르다.

관세법상의 엄격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쇼핑몰에서는 클릭 한 번이면 간단히 처리되는 '결제카드 교체', '제품 색상이나 옵션 변경', '제품 교환', '결제 취소 후 재결제', '제품 반품' 등이 녹록지 않다. 설명하려면 어려운 내용이 많으므로 자주 하는 실수 위주로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1. 면세점 등급이 높은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면세점에 방문해 할인받아 구입한 뒤에 나중에 내가 면세품을 수령하는 것은 가능할까?

- (X) 안 된다. 엄마 아이디가 등급이 높다고 해서 엄마 아이디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내가 찾을 생각은 버리자. 면세품 구입은 세금을 면제받는 세법상의 중요한 행위다. 본인만 가능하다.

2. 드디어 '신(新) 여권' 발급! 면세품은 자동등록 해 놓았던 구형 여권으로 구입했는데 신형여권으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을까?

- (X) 정답부터 얘기하면 할 수 없다. 비록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구매 시 등록된 여권 정보와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정보가 다를 경우 상품 수령이 불가능하다. 면세점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여권정보 변경>을 한 뒤, 취소 후 재구입해야 한다. 변경 시점도 면세품 보세 구역으로 이동하기 전 <주문 상태>에서만 여권정보 변경이 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고객센터에 연락하지 않고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은 1년에 1번 정도만 가능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정 할 경우 직접 신청 한 뒤 고객센터의 확인을 거쳐야 수정처리를 해준다(여권은 수정이 쉽지 않은 중요 정보임을 잊지 말자). 이번에 새로 여권이 변경되며 구형 여권에서 신형 여권으로 변경한 사람이 많을 텐데 주의하자.

3. 상품 수령 전 마음이 바뀌었다! 취소가 가능할까?

- (O) 가능하다. 상품 수령 전 취소는 비교적 쉽다. 쇼핑몰에서 취소하듯이 하면 된다. 하지만 물품을 수령한 뒤에는 복잡해진다. 내가 산 물품의 가액이 면세한도(미화 $800)가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 면세 범위 내라면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가능하다. 불량인 경우엔 3개월 간 가능하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제품이라면 해외 국제우편(해상화물)으로 부쳐야만 가능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반입하여 입국하는 경우라면 세관에 자진신고 한 뒤,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가능하다(물론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4. 마스크팩이랑, 향수랑, 초콜릿을 샀는데 마음이 바뀌었다. 향수만(부분 취소) 취소가 가능할까?

- (△)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교환, 취소, 반품은 <교환권> 단위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교환권>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입한 물품이 브랜드 별로 또는 통합 물류 센터에서 포장되어서 '면세품 인도장'으로 보내질 때 함께 첨부되는 영수증이다. 따라서 취소하려는 제품이 교환권에 포함된 유일한 제품이면 간단하지만, 해당 교환권에 포함된 제품이 여러 개라면 함께 묶여있는 전체 상품이 다 취소된다. 또한 취소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할인쿠폰과 포인트는 복구가 되지만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 가차 없이 소멸함을 주의하자.

5. 면세품 구입 후 수령하여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된다. 카드 변경이나 할부 개월 수를 늘릴 수 있을까?

- (X) 없다. 인도 후에는 결제수단의 변경이나 할부 개월 변경은 불가하며 반품 후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재구매하여야 한다. 주문 완료 후 상품 속성(색상, 사이즈)을 변경하는 것도 해당 주문 건 취소 후 재구입해야 하며, 그 사이 제품이 품절될 수도 있다(즉, 상품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단만 변경은 불가하다).

6. 비행기 탑승 시간이 아슬아슬해서 면세품을 찾을 시간이 없거나 아차! 깜박 잊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

- (O) 걱정말자. 못 받은 것은 취소가 가능하며, 싸게 잘 산 거라 취소하고 싶지 않다면 고객센터에 연락해 재 출국/재입국 시 인도받겠다고 하자(입국은 부산국제부두 입국장만 가능) 미 수령 후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으면 30일이 경과하면 자동 구매 취소 처리 된다.

7. 출/입국일자나 항공편명이 변경된다면? 이런 경우 면세점에 알려야 할까?

- (O) 알려야 한다. 인천(또는 김포) 공항 기준으로 출국일 1일 전까지, 그 외 공항이나 배편은 2일 전까지 연락하여야 한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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