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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대피령 내렸는데…낚시·서핑하고 만취 수영도

<앵커>

이렇게 다들 태풍 때문에 숨죽이고, 해안가에는 대피명령까지 내려졌던 어제(9일) 제주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파도가 치던 바다에 들어가서 서핑하던 사람들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소식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낮 12시 반쯤, 제주 서귀포 성산 온평리 앞바다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몰아치는 갯바위 위에 낚시객 2명이 서 있습니다.

이 시각 제6호 태풍 '카눈'은 서귀포 남동쪽 약 300km 해상에서 북상 중이어서 태풍특보가 발효돼 있었고 해안가에는 대피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안덕면 대평포구에서도 낚시객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낮 1시쯤에는 제주 삼양해수욕장에서 서핑하던 관광객 2명이, 법환포구에서는 수영하던 주민 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도 만취한 30대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급기야 출입을 막기 위해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라인까지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는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14호 태풍 '난마돌' 접근 당시 제주시 용담해안도로 근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고,

[안전하게 보고 투입해. 천천히!]

당시 구조에 투입된 해경 3명도 파도에 휩쓸려 다쳤습니다.

해안가 접근 금지 등 대피명령을 어길 경우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JIBS 강명철,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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