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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허위 신고로 '집값 띄우기' 541건 적발

집값 상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6월, A 씨는 전라북도의 한 아파트를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보다 3천만 원이나 비싼 가격입니다.

이 계약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지 신고됐지만 신고가 소식에 아파트 시세는 올랐고, A 씨는 두 달여 만에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1억 4천8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건을 매도하며 25%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 특정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허위 거래 신고를 통한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부터 2년간 신고가 신고 후 해제한 거래 등 1천86건이 대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모두 541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한 1인 법인의 대표는 자신이 세운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을 해제했고, 법인이 분양 아파트를 소속 직원에게 신고가에 매도한 다음 실거래가가 오르자 9개월 만에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국토부는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에 등기가 완료 안 된 허위 의심 거래 317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세청과 경찰에도 통보했습니다.

[ 김성호 ㅣ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허위로 거래하게 되면 시세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 부동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앞서 SBS가 올 들어 거래 신고 이후 넉 달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2만 건의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서울에서는 1억 5천만 원, 부산은 1억 원, 세종은 8천만 원 더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시세 교란 목적이 의심됩니다.

( 취재 : 안상우 / 영상편집 : 전민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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