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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내 아들 왜 괴롭혀'…초등생 마스크 잡아당긴 母 벌금형

판사봉 사진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초등생인 아들의 친구를 찾아가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오늘(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중순, 초등학생 아들이 다니는 세종시의 한 학원 앞에서 아들 친구 B(당시 8세) 군을 불러내 마스크와 옷을 잡아당기고 아들에게 B 군을 주먹으로 때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군이 자신의 아들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려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아들에게) 때리라고 시킨 적은 없고 B 군이 하는 행동을 흉내 내보라고 한 것을 아들이 오해해 따라 하다가 실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8살에 불과한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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