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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노조 간부에 압수수색 정보 흘린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 경위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경위는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 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 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경찰이 실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경위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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