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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높은 여성 대신 남성 채용…신한카드 1심 벌금형

점수 높은 여성 대신 남성 채용…신한카드 1심 벌금형
신입사원 공채에서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킨 신한카드 법인과 인사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A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고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며 "A 씨는 인사팀장으로서 실무적 절차를 총괄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야간·휴일 근무가 많은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신한카드 부사장인 A 씨는 2017년 10월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전형에서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같은 수의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한카드는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7대 3으로 미리 정해놨으며 이를 토대로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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