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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집 앞서 칼날 간 20대 영장

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집 앞서 칼날 간 20대 영장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계속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20대 스토킹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9·여)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어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 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 씨 딸은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에서 아래 집 이웃이 중국 음식점에서 쓰는 중식도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는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B 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B 씨에게는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 씨가 B 씨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에 대비해 어제 A 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 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해 지난달에 발생한 여죄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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