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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횡령사건 이어…미공개 정보로 127억 챙긴 직원들

<앵커>

KB국민은행 직원과 지인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은행들의 연이은 도덕적 해이, 그리고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에 적발된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증권대행부에서 무상증자 업무 대행을 담당해 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규모와 일정 등을 자신들의 주식 거래에 이용했습니다.

주주에게 공짜로 주식을 나눠주는 '무상증자'를 하면 통상 주가가 오르니, 본인과 가족 명의로 이 주식들을 미리 사둔 뒤 증자 후 주가가 오르면 되판 겁니다.

이렇게 거둔 이득은 66억 원.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와 가족, 친지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렸고, 이들 역시 61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연루된 KB국민은행 직원만 7~9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송구하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 원대 횡령사고 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6월) :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금융사고·사건의 발생과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고통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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