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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 예고 글, '공중 협박 행위'로 처벌 추진"

<앵커>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협박 대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중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구속된 피의자는 오늘(9일)까지 전국에 걸쳐 6명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자 법무부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공중 협박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공포심을 불러오는 글과 말을 유포,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 유통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협박죄는 협박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어떤 해악을 끼칠지 알려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은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이나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묻지 마 범죄'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흉악범죄에 대한 강화를 추진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 적극 검토, 흉악 범죄자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토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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