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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재수강' 부분 유료화

법무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재수강' 부분 유료화
법무부는 그동안 전액 무료로 진행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간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과 교육 참가자가 급증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하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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