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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격려까지 한 장관, 하루 만에 돌연 '혐의 지워라'"

<앵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군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런 조사 결과를 수긍하고 수사단을 격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루 만에 돌연 이런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관련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는 정책실장, 군사 보좌관, 대변인 등 장관 참모들이 동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정통한 군 소식통이 이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SBS에 자세히 전했습니다.

우선,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장관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형사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물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구체적 물증과 정황이 있어 향후, 경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에 수긍했고, 수고했다며 수사단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배석자도 "임 사단장까지 처벌되면 국민이 엄정하게 수사가 된 것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배석자도 "수사는 잘됐고 문제없을 듯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해병대 조사 보고서에 최종 확인 서명을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몇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하시고 수사단장의 답변을 받으신 후에 그대로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해병대가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다음 날 오후 국방부는 돌연 조사 내용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SBS에 임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삭제 지시에 대한 언급 없이 보고 당시 하급 간부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 날 이첩 연기를 지시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서승현·박천웅·손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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