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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범' 최원종 머그샷 거부…국회서 멈춘 논의

<앵커>

범행을 저지른 최원종은 유치장에서 찍은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이 공개됐어도 사람들은 최원종의 지금 얼굴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그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이유를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어제(7일) 공개한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의 사진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최 씨가 유치장에서 찍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최근 4년간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건 단 1명.

20대 여성 살해범 정유정도 본인 거부로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당정은 지난 6월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머그샷 의무화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하는 방안 등인데 현재 국회 법사위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공개 범죄 유형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까지 넓히자는 법무부 의견에 법원이 사실상 모든 범죄가 잠정적인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 대상을 피고인으로 넓히자는 데에도 법원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지금 제도는 너무 소극적이라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재범률이 높은 이런 범죄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재성/변호사 : 범죄자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범죄를 막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과 분노를 좀 다른 곳으로….]

국회는 법원과 법무부에 이견을 최대한 좁혀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손승필·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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