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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에게 촬영 선택권을?"…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비판 여론

"살인범에게 촬영 선택권을?"…최원종 머그샷 거부에 비판 여론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이 어제(7일) 공개된 가운데 그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의 사진 등 총 2장의 사진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최원종이 머그샷에 대한 촬영·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얼굴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mhjj****'는 "머그샷 강제로 해야지 살인범이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건지"라고 했고, 'kwan****'은 "머그샷은 거부하면 안 찍어도 되는구나.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1위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공개가 가능합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머그샷은 신상 공개용이므로,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촬영도 하지 않는다"며 "강력범이라고 해서, 혹은 구속한 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훈령에 따라 2장의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공개된 사진,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최원종의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 역시 주민등록증 사진과 범행 당일의 CCTV 화면 캡처 사진이 함께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상공개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는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 기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에는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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