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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구속영장 청구

검찰, '혜화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구속영장 청구
서울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왕 모 씨에 대해 협박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중고거래사이트인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왕 씨가 혜화역 근처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켰으며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 글에 대하여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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