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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 흉기 소지자 구속…'살인 예고' 54명 검거

<앵커>

SNS에 흉기 난동과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54명이 체포됐는데 경찰은 협박죄는 물론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 검거된 20대 남성 허 모 씨, 경찰은 체포 당시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가 당일 새벽 SNS에, 경찰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 영장에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허 씨는 횡설수설했습니다.

[허모 씨/피의자 : 제 목을 (흉기로) 찔러서요. (경찰 살해하겠다는 글은 왜 올리셨어요?) …….]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이 살인 예고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테러 행위로 규정했지만, 비슷한 글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SNS에 인천 계양역에서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렸던 10대가 집에서 체포되는가 하면, 부산 서면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현역 군인도 검거됐습니다.

해군 소속인 20대 B 씨는 "6일 서면에서 흉기를 휘두를 예정"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부산 동래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살인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어제저녁 6시 기준 검거인원은 5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선 한 중학생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오인받아 경찰 진입 과정에서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 구체적인 범죄실행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검찰도 협박죄와 살인예비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모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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