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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60대 피해 여성 사망…경찰 "살인죄 추가"

<앵커>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일, 피의자 최 모 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최 씨는 어제(5일)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찰은 살의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 최 모 씨가 몰던 소형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였던 60대 여성 A 씨가 오늘 새벽 2시쯤 병원에서 숨진 겁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입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러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며 피해자는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기존의 살인예비, 살인미수에 더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

최 씨는 3년 전 분열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씨는 "정신과 처방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한 뒤, 외출을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기 난동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스토킹 조직이 자신을 해치려 하고, 그들이 서현역에 있다고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최 씨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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