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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교수를 오라가라 해" 학생 · 교직원 상대 폭언한 교수…"파면 정당"

"뭔데 교수를 오라가라 해" 학생 · 교직원 상대 폭언한 교수…"파면 정당"
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해 정직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영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관련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6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인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를 비난한 글을 올리자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해 총학생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 처분을 받고도 재차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사유로 A 씨의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A 씨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을 향한 자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학생에게 속상함을 느껴 거칠게 발언하긴 했지만 학생 전체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교수인 A 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 대해 연령,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면서 "A 씨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 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행위에 면박을 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학생과 일반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면서도 그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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