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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채 유리문 '쾅쾅'…경찰, 용인 흉기 소란 40대 구속영장 신청

흉기 든 채 유리문 '쾅쾅'…경찰, 용인 흉기 소란 40대 구속영장 신청
어젯(4일)밤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 일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무고한 이들을 살해하려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5일) 살인미수,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교회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목사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건물 2층에 있던 교회에 B 씨가 없는 걸 확인하고는 1층으로 내려와 문을 두들기는 등 소란을 피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건물 관리인인 60대 C 씨가 "왜 그러느냐"고 말하며 제지하려 하자 흉기로 C 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가 흉기를 든 채 다가오자 건물 안으로 달아났고, A 씨는 그 뒤를 쫓아가 건물 유리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른 행인들과도 마주쳤지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밤 9시 38분 최초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150m가량을 달아난 A 씨를 쫓아 9시 45분 검거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A 씨는 "투항하라"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흉기를 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제압당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6월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인 30대 주민을 액자로 때려 다치게 한 사건으로도 경찰에 신고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살인예비, C 씨에 대한 살인미수는 물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흉기를 들고 저항한 혐의, 이웃 주민에 대한 특수상해까지 범죄 사실에 넣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기도를 잘못해 줘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가족은 A 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 씨의 장애 여부와 정신과 치료 이력 등을 포함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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