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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14명의 부상자가 나온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오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임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영장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그제(3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입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쳤는데 4명은 중상, 1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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