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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투자금 돌려받으려고…단속 경찰 행세한 20대 징역 2년

성매매업소 투자금 돌려받으려고…단속 경찰 행세한 20대 징역 2년
성매매업소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감금·협박한 20대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최근 특수강도미수·특수감금·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B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2,000만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해당 업소가 폐업하며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B 씨가 운영하는 다른 성매매업소에 단속 경찰 행세를 하며 찾아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영화 소품용 가짜 경찰공무원증을 찍은 사진을 여성 종업원에게 보여주며 모조 수갑으로 결박한 뒤, B 씨를 업소로 부르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가 업소에 나타나자 A 씨는 이번에는 흉기를 들고 "내가 투자한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모조 수갑 등을 이용해 돈을 강취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행세를 하거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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