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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겨냥 협박 엄벌"…검찰, '공중협박죄' 추진

<앵커>

요즘 흉기 난동 범죄 공포를 더 키우는 건 범죄를 저지르겠다며 온라인에 올라오는 예고 글, 또 협박 글들입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은 지금까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애매했는데 검찰이 이른바 공중협박죄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 게시판에 서울의 한 예고 정문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33살 A 씨.

법원은 특정 학교 학생을 겨냥해 협박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례와 달리,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모호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어떤 해악을 끼칠지를 알려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 길거리에서 사람 수십 명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은 테러 예고에 가깝지만,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런 협박을 오히려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법에 '공중협박' 죄목을 신설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협박죄 처벌 규정은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중협박 행위는 일반 공중에 대한 테러이므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여당도 협의를 갖고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흉악 범죄 대응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평생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역 20년 뒤부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는 구분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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