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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참사 9년만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영장 청구…세월호 참사 9년만
▲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유병언 차남 유혁기(가운데)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오늘(4일) 오전 체포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유 씨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 원으로 특정했는데, 그에 앞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당시엔 29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유 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우선 횡령 혐의를 적용할 범위를 다시 산정해 구속 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유 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어 계열사 사장들을 지휘한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가 세 차례 소환에도 귀국하지 않자 수사 당국은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강제송환했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에서 국내로 송환된 4명 가운데 마지막 범죄인입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후 수사에서 유 씨의 추가 혐의를 파악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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