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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국민 특검'…2차 영장에 추가된 '결탁 혐의'

<앵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한때 '국민 특검'으로도 불렸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섰을 당시에 대장동 일당이 준 돈 수천만 원이 변호사들에게 뿌려졌던 정황을 이번 2차 구속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어젯(3일)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차례 영장 기각 뒤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결국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컨소시엄 지원 대가로 받은 8억 원의 사용처를 1차 영장 때보다 더 자세히 적시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뒀던 2014년 11월 7일, 남욱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선거 자금으로 건넨 5천만 원 중 대부분이 선거캠프 워크숍에 참가한 변호사 40명에게 뿌려졌다는 내용이 2차 구속영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게는 100만 원가량 담긴 돈 봉투가 경비와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된 것인데, 검찰은 당시 박 전 특검 비서 역할을 하던 변호사로부터 "경비를 지급했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20일간 박 전 특검을 구속 수사하게 된 검찰은 특별검사 신분으로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딸이 화천대유 재직 시절 분양받은 아파트로 얻은 시세 차익 등 남은 의혹 전반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지난해 다시 구성된 대장동 수사팀이 '50억 클럽' 첫 신병 확보라는 결과를 낸 만큼 '50억 뇌물'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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