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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돌진에 칼부림…서현역 흉기 난동범 신상 공개 검토

차량 돌진에 칼부림…서현역 흉기 난동범 신상 공개 검토
어제(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피의자 20대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경찰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 이름, 나이 등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범죄 사실을 놓고 보면,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된 점에 미뤄보면, 최 씨의 신상정보 역시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기 전이므로, 현 단계에서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 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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