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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흉기 휘두르는데 방법은 도망뿐?…도마 오른 '정당방위'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당방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흉기를 휘두르는데,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가해자가 된 사례들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겁니다.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선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덤비는 친구를 막다 팔이 찔렸습니다.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린 남성은 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남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과잉 방어'라는 건데, 우리나라 법원은 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을 친 행동 정도까지를 정당방위로 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누리꾼들은 최근 테러들로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사기도 했는데 정말 써도 되냐' '괜히 폭행죄로 잡혀간다.

방법은 도망 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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