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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설훈 의원, 군 폭염 대책 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설훈 의원, 군 폭염 대책 법안 대표 발의
외부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폭염이 이어질 경우 국군 장병들의 외부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국군 장병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 임무 수행 중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설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폭염 대비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최근 5년 동안 6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상법에 따라 특보가 발표되면, 작전임무수행을 제외한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작전 임무수행 중에는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 폭염이나 한파 등에 대비해 군인 건강 유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설 의원은 야외에서 훈련과 작업을 하는 군 장병도 폭염 취약계층이라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전투력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폭염 대비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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