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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잇따른 흉기 난동에…"'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

법무부, 잇따른 흉기 난동에…"'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역 흉기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등 사형제 옹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가 사실상의 최고형으로 여겨져 왔는데, 가석방 자격 요건 탓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현행 법상(형법 제72조 1항) 무기징역을 선고 받더라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현재 사형 집행과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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