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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줄줄이 터지는 '살인 예고'…"징역 10년 살인예비죄 적용해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엄격한 형법 적용 필요한 단계"

[Pick] 줄줄이 터지는 '살인 예고'…"징역 10년 살인예비죄 적용해라"
신림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2주 만에 분당 서현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치솟는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살인 예고글이 끊임없이 올라오며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오늘(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 아주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형법 제255조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는 제250조(살인 ·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올라온 살인예고글.

이어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린다는 것은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라며 징역형의 엄벌에 처하는 게 제도적 차원에서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서현역 사건이 벌어진 어제저녁 직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모두 11건이 올라오면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사건 이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 예고글은 모두 21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편 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피해자를 낳은 피의자 20대 남성 A 씨는 과거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A 씨.

이 교수는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청부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흉기를 전날에 미리 준비하는 등 정신질환자가 벌인 범죄 현장과는 양상이 다르다며 청부살해 위협이라는 A 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어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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