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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특수교사…"교권 침해" 67% · "맞아봤다" 89%

<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일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일) 교사 면담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어서 CCTV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특수교사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손기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수도권 학교에서 근무 중인 특수교사 A 씨.

A 교사는 지난해 키 180cm가 넘는 장애 학생 B 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나무라자 보복한 것입니다.

[A 씨/특수교사 : 현장학습 가서 이제 저희 반 애들 인솔하고 있는데, 애가 달려와서 저한테 '니킥'을 꽂더라고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학부모 위원들은 교사를 탓했습니다.

교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씨/특수교사 : 학부모가 저한테 막 이러면서 '4살 아이에게 맞았어도 너 이렇게 폭행으로 신고할 거냐'고, (관리자들은) 그냥 딴생각하고 계시고 휴대전화 보고 계시고….]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교권보호위가 다시 열린 끝에 교권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특수교사들에게 교권 침해는 매우 잦지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수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7%가 고의성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교권보호위가 열렸다는 응답은 채 4%도 되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와 함께 특수교사들의 큰 고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지만, 본인이나 상대방을 해칠 수 있는 장애 학생의 이른바 '도전적 행동'으로 다친 적이 있다는 교사가 무려 89%에 이릅니다.

'도전적 행동' 매뉴얼이 있지만, 아동학대로 오해받을 우려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정원화/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 현장에서 적용했다가는 교사가 그대로 아동학대범이 되어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격투기나 호신용 매뉴얼에 가까워요.]

교육부가 내놓을 생활지도 지침 외에 장애 학생과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최대웅,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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