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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내주 시행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1명으로 제한…내주 시행
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종전보다 대폭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는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행안부는 대통령 사후 대통령 유가족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기록학계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가족의 기록물 열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무현재단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대리인 열람을 제한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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