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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 · 이성만 의원, 국회 표결 없이 오는 4일 구속 심사

'돈봉투 의혹' 윤관석 · 이성만 의원, 국회 표결 없이 오는 4일 구속 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에 열리는 만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당장 사흘 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됐습니다.

두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시작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4일에도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오늘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은 앞서 기각된 영장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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