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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허위사실 제보한 투자자 상대 2000만 원 손배소 승소

주병진

방송인 주병진(65)이 뮤지컬 공연에서 일방적으로 하차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병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2019년 공연한 뮤지컬의 투자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주병진을 비난, 비방하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단해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병진의 (뮤지컬) 하차 소식을 듣고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보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주병진은 2018년 뮤지컬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하차하고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이후 A 씨는 이듬해 4월 한 매체에 "주병진이 제작사에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 동료 배우의 조언에 대해 화내며 크게 다투는 등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또 "주 씨의 출연 소식으로 티켓이 매진됐으나 하차 후 기존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관객들에게 푯값을 환불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병진이 하차 사유와 관련한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병진이 동료 배우와 다소 갈등 상황에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다른 재판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제작사가 주병진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인해 예매 취소가 돼 현저히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고, 하차 이전부터 건강 등의 이유로 출연 횟수 축소와 공연 일정 조정 등이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 도덕적 비난이 응당한 일방적인 주병진의 하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해당 뮤지컬의 제작사도 주병진의 일방적인 하차로 큰 손해를 봤다며 3억 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제작사가 청구액을 1억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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