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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 봉투' 윤관석 · 이성만 영장 재청구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닌 만큼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5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두 달여 만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이었던 첫 영장 청구 당시에는 6월 12일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은 심사 없이 기각됩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고, 현재는 국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모두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야 합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이 돈 봉투 중 하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감사 등에게 지역본부장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공범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핵심 혐의들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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