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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관석 ·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체포동의안 부결 50일 만

검찰, 윤관석 · 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체포동의안 부결 50일 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등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오늘(1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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