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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

윤 대통령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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