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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문제 판 교사는 자진신고 하라…걸리면 무관용"

 <앵커>

정부가 돈을 벌 목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해 본 적 있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각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 학원만을 위한 모의고사 문항 판매 같은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1일)부터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침에 따라 현직 교사들과 사교육업계의 위법한 연결고리를 파악해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호의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교사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나 우편을 통해 자신의 영리 활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에서 위법한 활동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 (감사원) 감사 과정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명단을 확인하는 대로 엄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수험생을 위한 교재 집필이나 문항 제공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시도교육청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교원의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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