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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보완수사…"경찰 수사종결권 사실상 축소"

<앵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이후의 보완 수사와 재수사도 주로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쪽으로 관련 준칙이 개정됩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을 하다 배임 혐의로 고소된 A 씨,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 경찰이 1년 반째 결론을 내지 않아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최봉균/변호사 : 경찰과 검찰 사이에 사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1년 반 이상 사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가 풀리지 않아서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경찰에 사건이 묶이는 일들이 지난 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수사준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 내린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3개월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직접 송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송치받은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면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걸 사실상의 원칙으로 했습니다.

경찰이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통해 일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개선해서 사건 접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법무부는 "민생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의 재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사실상 축소되는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준칙 개정은 지난해부터 경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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