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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낮 성매매' 판사 오늘 징계 청구…"소속 재판부 없애기로"

법원, '대낮 성매매' 판사 오늘 징계 청구…"소속 재판부 없애기로"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소속 판사 A 씨에 대해 오늘(31일)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판사가 속해있던 형사 재판부를 내일 자로 없애고,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에 다시 배당할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무 분담 변경, 인력 수급 사정, 형사사건 재배당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원이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 A 판사의 피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내일부터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고 민사 사건만 담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A 판사는 내일부터 가처분, 파산 등 민사신청 사건만 담당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서였다"며 "휴정기 직전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오늘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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