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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맞벌이 가정서 일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오전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들의 출신국은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으로 이 중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습니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으로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게 되는데,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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