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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10명 구속 기소

9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10명 구속 기소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9억 원대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분양대행업자 A(46) 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B(55) 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또 가짜 임대차 계약자 C(58)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년간 수도권 소재 신축 빌라 5채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9억 2천8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신축 빌라를 매수해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를 신탁하면 이들이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가 매수한 빌라는 허위 계약자 등이 실제 살지 않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은 불법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매수대금으로 갚은 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고의로 늦춰 임차인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 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임차인 대항력이 상실되면 부동산 담보력이 회복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금융기관이 물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허위 전입 신고서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갈취한 D(3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D 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라 세입자의 서류 등을 위조해 그를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본인이 해당 주거지에 전입 신고해 대부업체로부터 이를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뒤늦게 자신이 전출된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빌라의 경매가 진행돼 세입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안내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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