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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 11억' 혐의 추가

검찰,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딸 대여금 11억' 혐의 추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31일)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오늘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보강이 이루어졌고, 구속사유가 명확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건물을 약속받았다고 봅니다.

또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 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서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이 양 전 특검보로부터 최소 1억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캠프에서 자금 등 선거관리 전반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액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와 남 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 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 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딸이 공모해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새로 적용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합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정농단 특검 신분이었습니다.

다만 박 씨가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받은 약 6천만 원의 연봉, 화천대유 보유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얻은 시세차익 등은 박 전 특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범죄 혐의 사실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박 전 특검의 가족과 그의 변협 회장 선거를 도운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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